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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방형투자신탁법 개정
2012-06-26 11:40:21 cri

중국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6일 베이징에서 제 27차 회의를 가지고 개방형 투자신탁법 수정초안에 대해 제 1차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초안은 사모투자펀드를 조정범위에 망라시키고 공모주펀드와 구별되는 법률틀을 구축했습니다.

초안은 사모투자펀드에 한해 합격투자자제도와 펀드관리인 등록 또는 등록제도, 사모펀드홍보제도 등을 규정했습니다.

현행 기본법은 공모주펀드에 대해서만 규범화하고 있습니다.

최근년간 사모투자펀드가 신속히 발전했지만 그 법률적 의거가 부족해 자금 모금과 투자가 규범화되지 못한 폐단이 존재해 투자자들의 권익을 해쳤습니다.

수정초안은 또한 공모주펀드의 부분적인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규정은 펀드 관리인 및 그 종사업자가 내부자 거래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것과 함께 펀드투자와 운영에 대한 규제를 느슨히 하여 발전활력을 증강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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