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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구거주 외국인의 대우 규정
2012-07-25 18:50:27 cri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윤기성(尹成基) 대변인은 25일 올해 하반기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중국에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이 받을수 있는 대우를 분명히 하는 규정을 내놓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성기대변인은 해외 고차원 인재를 영입하는 면에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또 외국 국적의 고차원 인재들에게 비자와 주거편리를 제공할데 관한 통지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과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유학인원 창업단지를 조성하고 중점 인재들의 과학대상 교류활동을 지지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성기대변인은 이날 양로제도개혁과 관련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사회보험법의 요구에 근거해 공무원의 양로보험제도 개혁문제를 연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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