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상이 최근에 조어도가 일미안보조약의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표한데 대해 중국외교부 대변인 판공실은 25일 중국측은 이를 깊이 관심하며 견결히 반대한다고 표했습니다.
7월 24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조어도는 "일미안보조약"의 보호대상에 속하며 이는 이미 힐러리.클린톤 미 국무장관의 확인을 거쳤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판공실은 조어도는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한 영토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외교부 대변인 판공실은 2차세계대전 후 미일 두 나라가 중국 영토인 조어도를 사적으로 주고 받은 것은 불법이며 또한 무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일안보조약은 냉전시기 산물이며 일미간 양자협의로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외교부 대변인 판공실은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판공실은 또 중국측은 해당 나라들이 지역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