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의 통보에 따르면 16일 오후 중국 어민 한명이 한국 해경의 법집행과정에 고무탄에 맞았으며 치료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즉시 한국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한국해경의 폭력적인 법집행으로 중국어민이 사망한데 관해 한국측에 항의와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또한 한국측이 이번 사건경과를 엄숙하게 철저히 조사하고 조속히 중국측에 조사상황과 처리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대사관은 한국측이 중국어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관련 사후처리를 잘할 것을 요구했으며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여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