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국 농업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농업부는 농민관련 비용 특별정돈행동을 전개하여 지난 4년간 농민부담을 인민폐로 누계 22억 9500만원 줄였습니다.
농업부는 또한 가짜와 저질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판매하여 농민이익을 해친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여 농민들의 직접 경제손실 34억 2400만원을 만회했습니다.
동시에 토지도급 분쟁 중재사업을 강화하여 농민토지도급 권익을 실제적으로 수호했습니다.
농업부는 또한 앞으로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과 정부사무공개를 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