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뉴질랜드 초급산업부는 뉴질랜드 세관과 공동행동을 취해 영아분유 수출 불법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중국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에 통보했으며 공식사이트에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측에 따르면 1999년 반포한 뉴질랜드 동물제품법안 규정에는 뉴질랜드에서 유제품을 반출하는 행위를 수출로 간주하며 초급산업부에 등록한 수출업체만이 영아처방분유를 비롯한 유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초급산업부는 영아처방분유를 수출한 회사와 개인에 대해 최고 30만 뉴질랜드달러의 처벌을 주며 그 정도에 따라 법적 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