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중국어민의 인신안전과 정당한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하게 담보하고 폭력 집법으로 중국측 인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고 홍뢰(洪磊) 중국외교부대변인이 1일 정례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이 중국어선을 억류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답하면서 홍뢰대변인은 이와같이 말 했습니다.
그는 "중한어업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된 이후 중국은 어업관리작업에 깊은 관심을 돌렸으며 각 관련부처와 지방정부는 어선과 어민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심각한 규정위반 행위를 엄하게 처벌했다고 표했습니다.
홍뢰대변인은 중국과 한국은 어업협력전망이 밝다고 하면서 두 나라의 관련부처가 호혜상생의 정신에 입각해 나타난 문제와 분쟁을 타결하고 중한어업협력이 깊이 있게 발전하도록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한국은 응당 폭력집법을 근절하고 한국측의 폭력집법으로 중국측 인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재연되지 않도록 할것을 재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