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가외화관리국은 21일 무역투자의 편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정을 발표했습니다. 12월 17일부터 실시되는 이 신 규정은 직접투자의 외화관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외국기업가 투자기업에 대한 심사항목을 줄였습니다.
국가외화관리국 관계자는 신 규정의 발표는 심사비준 고리를 대폭 간소화하여 등록을 위주로 하는 외국기업가의 직접투자 외화관리방식을 실현함으로써 투자편리화 정도를 제고하고 실물경제를 위해 더 잘 봉사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정책 조정에는 부분적인 직접투자의 관리고리를 취소하고 현재의 관리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며 직접투자의 자금운영 제한을 보다 유연하게 하는 등 3개 분야가 망라됩니다.
주목할만점은 신 규정에서 외국 실업가 투자기업의 경내 재투자 외화관리에 대해서도 조정을 진행한것입니다.
신 규정은 외국투자자들이 경내에서 획득한 합법적인 소득으로 투자하는 관련비준수속을 취소하고 외국투자성 회사의 경내 재 투자 관리를 간소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