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10일 한국측은 이미 중국 어민 24명을 구속한 사건을 대사관에 통보했다고 하면서 중국측은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억류된 선원들의 합법적인 권익과 인도주의 대우를 확보할 것을 한국측에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원은 대사관은 10일 영사관원을 현지에 파견해 한국 해경에 의해 구속된 중국 선원을 면회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연합통신에 의하면 한국 인천해경은 9일 법집행 방해를 이유로 중국 선원 24명을 구속했습니다.
한국측은 11월 27일 인천해경은 인천 부근의 소청도 동남방향에서 33킬로미터 떨어진 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발견했으며 법 집행과정에 중국 어민들의 저항을 받았다고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