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이 3일 일본 야스구니신사에 방화한 혐의가 있는 중국인 류강(劉强)을 석방하며 일본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일 중국외교부는 이 판결 결과에 환영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은 3일 판결에서 정치성을 띤 범죄를 저지른 류강을 일본에 인도하는 것은 한국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수 문명국가의 보편적인 가치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야스구니신사에는 2차 세계대전의 갑급전쟁범 여러명의 위패가 있으며 일본의 대외침략의 상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류강의 행위로 인해 인원 사상이 조성되지 않았으며 재산피해도 크지 않기 때문에 류강이 범한 죄가 크고 잔인한 반인륜적인 죄행이라고 볼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연합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류강은 2012년1월 서울에 있는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투척한 행위로 유기징역 10개월에 언도됐습니다.
2012년 5월 일본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류강을 일본에 인도할 것을 한국에 요청했으며 중국정부는 류강을 중국에 송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중국외교부는 사건의 결과에 환영을 표했으며 류강은 이미 타당하게 안치됐고 최근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대변인 화춘영(華春瑩)은 3일 중국정부는 해외에 있는 중국공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아주 중시하며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여러번 사람을 파견해 류강을 면회했고 직책의 범위내에서 류강에게 필요한 협조를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