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13일 있은 재심의에서 중국 등 일곱개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콩크리트용 철근제품에 대해 계속 반덤핑세를 부과하기로 정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위원회는 중국과 벨라루시,인도네시아,라트비아,몰도바,폴란드, 우크라이나로부터 수입하는 콩크리트용 철근제품에 대한 반덤핑세를 취소하게 되면 미국의 관련 제품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무역구체정책의 절차로 보면 미국 상무부가 이미 반덤핑심의에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무역위원회의 이날 결정은 미국이 상술한 7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콩크리트용철근제품에 대해 계속 반덤핑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중 중국의 관련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세율은 133%에 달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정부가 보호주역의를 반대하는 약속을 엄수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국제무역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하며 더욱 이성적인 방법으로 무역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여러번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