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식품기준기구인 식품법전위원회가 일전에 식품안전 신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신 기준에는 신선하거나 가공한 과일과 채소, 어류 등 제품이 포함됩니다. 이 신 기준은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식품무역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식품법전위원회는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고 날로 뚜렷해지는 공공보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 식품안전기준에서 나트륨과 포화지방산 등 영양소의 참고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 신 식품안전기준은 영아와 유아의 이유식준칙에 대해 수정과 보완함으로써 약세군체의 건강과 영양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동물사료로 계란과 육류, 유제품이 오염 받을 가능성을 감안해 신 식품안전기준에는 각국의 동물사료 관리와 오염위험 평가 준칙이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