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는 이미 신형의 농촌사회양로보험을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의 전면 보급을 실현한 기초에서 법에 따라 이 두 제도를 통합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를 구축하며 제도방식과 자금모집방식, 대우지불 등 분야에서 통합 전의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과 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는 자원을 통합해 도농주민 기본양로보험제도와 기타 사회보장제도간 연결을 추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또 재정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재정투입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회보장카드를 전폭적으로 추진하고 관리봉사를 개진해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회의는 기금을 엄격히 감독관리하고 거짓보고와 횡령 등 위법행위를 엄하게 처리하며 제도의 보장역할을 발휘해 수억 노인들의 기본생활에 걱정이 없고 여유가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