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17 11:34:53 | cri |
아베신조 일본 총리는 16일 중의원회의에서 향후 수시로 해외에 자위대를 파견할수 있도록 영구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일본 현행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매번 해외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임시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친후 해외에 파병할수 있으며 임무가 종료된후 임시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모든 사태에 대비한 만전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수요가 있을 때 또다시 이를 위한 법률제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영구법 제정을 통해 자위대 파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응시간을 축감할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분석가들은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일본자위대가 군사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과 집권연맹을 결성한 공명당이 자위대 파병의 영구법 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또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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