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19 10:16:41 | cri |
18일 중국민항국에서 입수한데 의하면 민항업의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안전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중국 민항국이 "국제민용항공공약"부칙 19의 "안전관리"에 따라 제정한 "중국민항항공안전방안"이 이미 출범됐습니다.
이는 중국국가항공안전관리에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국제민용항공기구에서 창도한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항공활동을 통제, 관리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인 이 방안은 안전하고 완벽한 규정과 활동을 개진하기 위한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 민항의 실제상황을 충분히 감안한 이 방안의 주요 하이라이트에는 입법과 문책제, 집법체계의 보완을 통해 국가항공안전감독관리체계를 건전히 할데 대해 강조한 것, 리스크 관리와 안전실적관리를 상호 결부해 항공안전관리방식을 과거의 결과를 중요시하던 관리에서 과정을 중요시하는 관리로 점차 과도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전망성과 통제가능성을 강화한 것 등이 망라됩니다.
방안은 생산경영부문의 안전관리주체책임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정보에 대한 교류, 전파메커니즘 및 안전양성, 항공안전문화건설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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