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8 16:32:49 | cri |
추모행사는 18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으며 천진시 주요 지도자와 사회 각계 대표 300여명이 주회장에 모여 추모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위험한 화학품 안전관리 조례"(국무원 령 제591호) 제6조 제2항의 규정 그리고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 조례"(국무원 령 제493호)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공안부가 주도하고 해당 부문과 천진시 인민정부가 참가한 국무원 천진항 "8.12" 서해회사 위험품창고 특별중대 화재폭발사고 조사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조사작업을 전면 전개했습니다.
공안부 양환녕 상무 부부장이 조장을 맡았습니다. 조사조는 또 해당 전문가를 초빙하여 조사작업에 참석하게 했으며 최고인민검찰원이 요원을 조사조에 파견했습니다. 조사조는 국무원의 지도하에 법과 규정에 의해 사고원을 규명하며 사고 성격과 책임을 규명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해 처리의견을 제기하게 됩니다. 조사조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숙하게 책임을 추궁하여 당과 인민에게 책임 있는 교대를 하게 됩니다.
18일 오전까지 천진항 "8.12" 폭발사고로 114명이 숨졌으며 아직도 57명이 행방불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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