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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미군함 트리톤섬 해역 진입과 관련해 법에 따라 감시,구두경고 진행
2016-01-31 15:41:56 cri

중국 외교부 관영사이트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화춘영(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미국군함이 중국 서사군도 트리톤섬 영해에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미군군함이 중국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중국 영해에 진입했으며 중국 측은 법에 따라 이에 대해 감시와 구두경고 등 관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영 대변인은 또 중국 측은 중미 상호 신뢰와 지역의 평화안정에 유리한 일들을 많이 할것을 미국 측에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데 따르면 미국국방부 고급관원은 미군 커티스 윌버호 유도미사일구축함이 사전 통보없이 중국 트리톤섬 12 해리 해역에 진입한것을 확인했지만 더 많은 세부사항 공개는 거절했습니다.

보도는 이는 또 한번 이 지역 영토와 해양권익에 대한 중국의 주장에 도발하는 행동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화춘영 보도 대변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인접구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 군함이 중국영해에 진입할 때 반드시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군함이 중국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사사로이 중국 영해에 진입한데 대해 중국 측은 법에 따른 감시와 구두경고 등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춘영 보도 대변인은 중국 측은 미국 측에 중국의 관련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중미 상호신뢰와 지역 평화안정에 유리한 일들을 많이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강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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