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9 10:37:27 | cri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전에 "수금명세서 제도를 전면 실시할데 대한 통지"를 인쇄 발부하고 정부가 가격을 책정한 항목은 전부 명세서에 포함시킬 것을 명확히 요구했으며 기업은 목록을 제외한 정부의 가격책정 수금항목에 대해서는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구에 따르면 무릇 법률 법규 등 의거가 없는 수금항목에 대해서는 전부 취소하고 기업이 수금 기준이 너무 높다고 반영하면 참답게 확인하고 확실히 높은 편이면 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몇 년간의 정리와 규범작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한 수금 질서는 현저히 좋아졌으며 수금 항목 역시 크게 줄고 수금 기준역시 낮아졌습니다. 기업과 관련된 수금 기준이 정해지면 리스트의 형식으로 고정시키게 됩니다. 이는 규범적이지 않는 수금 문제가 다시 나타나는것을 막는데 유리하며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금 정책의 투명도를 높이며 사회의 감독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번역/편집: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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