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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보장조치 실시...中 유감 표시
2016-07-22 11:50:31 cri
베트남이 일전에 수입 강괴와 와이어 로프에 대해 보장조치를 실시하기로 한 최종 판결에 대해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 관계자는 21일, 중국정부는 베트남의 이런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월 18일 베트남이 상기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따라 수입 강괴와 와이어 로쁘등 철강제품은 세율과 기한이 각이한 무역보장조치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 책임자는 21일 담화를 발표하고 베트남 세금징수 결정에 대한 중국정부의 유감을 표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베트남 철강수입성장의 주요 원인은 본지의 생산량이 거대한 시장수요를 만족시킬수 없기때문입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중국 철강제품은 베트남 시장수요에 부합되며 베트남 기반시설건설과 제조업의 쾌속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무역제한조치는 근본적으로 베트남 철강산업의 발전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오히려 베트남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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