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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등록제, 외자편리화 수준 진일보 제고
2016-09-04 10:17:30 cri

왕수문(王受文) 중국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은 투자환경법제화 진척이 가속화되고 외자가 아주 '탐내는' 목적지라고 3일 표했습니다. 그는 법률수정의 형식으로 외자의 '사안별 심사비준'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것은 중국 외자관리체제의 중대한 변혁이며 이는 투자편리화 수준을 진일보 제고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3일 전국인대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등 4부의 법률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을 통과해 전국 범위내에서 외자 진입전 내국인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를 실시했습니다.

왕수문 부부장은 이번 법률 수정 관련 내용은 국제통행규칙을 따랐으며 개방형 경제 새체제를 구축하고 진일보 개방의 요구를 관철했으며 이는 개혁개방이래 30여년간 운행해온 외자 '사안별 심사비준'관리제의 변화라고 소개했습니다.왕수문 부부장은 이는 중국 외자관리체제의 중대한 변혁이라고 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을 위해 대중국투자에 있어서 더욱 공평하고 안정하며 투명한 법률환경을 창조하고 투자 편리화 수준을 확실하게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 박선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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