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6 10:29:47 | cri |
한국헌법재판소는 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을 개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신 출석해 변론했습니다.
국회측과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팽팽하게 맞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박 대통령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국회측은 박근혜 대통령은 "측근"인 최순실씨에게 국가 비밀을 누설하고 인사권에 개입하도록 하고 대기업에 압박을 가해 모금하고 뇌물을 받았으며 "세월호"사건 발생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등 여러 조항의 혐의를 나열하며 이러한 것들은 모두 국가헌헙과 법률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탄핵 이유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측은 국회의 질책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은 많은 혐의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비록 박 대통령이 대기업을 상대로 문화와 스포츠산업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지만 이는 문화와 스포츠산업 융성을 위한 일련의 조치였으며 최순실과 관련이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은 탄핵안 기각을 요청하면서 탄핵안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충분한 이유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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