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27 14:59:57 | cri |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정농단'사건 조사를 책임진 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특검팀의 공식 조사가 28일 종료됨을 의미합니다.
총리 대변인은 이날 소집된 보도발표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매체는 특검팀의 수사활동이 종료된 후 '국정농단'관련 사건의 후속 수사는 가능하게 상설검찰기구에 넘겨져 계속 전개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련 인사는 특검팀이 가능하게 이틀사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여러 사건 관련 인원들에 대해 소송을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권은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측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역사의 죄인'으로 되었다면서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에 이은 검찰 수사가 국정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존중한다"한다고 표했습니다.
한국국회는 지난해 11월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법안을 통과하고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수사를 공식 시작했으며 최장 수사기한은 70일, 즉 오는 28일까지입니다.
법에 따라 대통령의 비준을 받으면 수사기한을 30일간 연장할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으로 직무정지상태에 처해있기때문에 관련 결정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내리게 됩니다.
번역/편집:임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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