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9 11:32:53 | cri |
헌법과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2018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따라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는 제13기 전인대 대표 명액과 선거 문제에 대해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는 제13기 전인대 대표 명액과 선거문제에 관한 결정 초안을 입안했으며 제12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이번 회의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초안 규정에 따라 제13기 전인대 대표의 명액은 3000명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각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선거하는 제13기 전인대 대표 명액은 제12기 전인대 대표 명액과 같습니다.
또한 초안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선거하는 제13기 전인대 대표는 36명,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선거하는 전인대 대표는 12명, 대만성에서 선거하는 전인대 대표는 잠시 13명으로, 중국인민해방군에서 선거하는 전인대 대표는 265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외 13기 전인대 대표 중 귀국교포 대표는 35명, 소수민족대표의 명액은 전체 대표 명액의 12%정도를 차지해야 한다고 초안은 규정했습니다.
번역/편집: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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