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1 10:16:01 | cri |
한국 법원은 3월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명에서 검찰측이 주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법원에 도착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았으며 심문은 약 9시간 진행된 후 이날 저녁 7시 경에 끝났습니다.
심문이 끝난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법원의 판결 결과를 대기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체 기자앞에서 시종 함구했습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검찰측은 최장 20일간 조사를 진행해 최종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정식 기소하게 됩니다.
한국 검찰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권남용죄, 한화 298억원의 뇌물수수죄, 기밀 누설죄 등 13가지 혐의가 있다고 여겨 2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언론들은 뇌물수수죄 등 죄명이 성립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년 또는 그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번역/편집: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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