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03 20:38:58 | cri |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8월3일 인도군의 월경사건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6월16일 중국이 중-인 국경 시킴구간 중국측 동랑(洞郞)지역에서 도로시공을 진행한 것은 현지의 교통을 개선하고 현지 목축민들의 방목과 국경부대의 순라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중국이 자신의 영토에서 진행한 정상적인 활동으로서 전적으로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선의에서 출발해 5월18일과 6월8일 변방회동메커니즘을 통해 두차례 인도측에 이를 통보했으나 인도측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며 6월18일 인도 변방부대 병사 270여명이 무기를 휴대하고 불도저 2대를 앞세워 중국경내에 진입해 중국측의 도로 수건을 방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8월2일 오후까지 인도군의 병사 48명과 불도저 1대가 여전히 중국영토에 불법체류하고 있으며 인도군은 대량의 무장인원들이 국경선과 국경선 인도측에 집결되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동랑지역은 1890년 '중영회의 티베트인도조약'에서 규정한 국경선 중국측에 위치해있습니다. 인도변방부대가 국경선 인도측에서 중국영토에 진입한 것은 불법월경행위로서 그 사실은 명백하고 부인할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측이 중국과 인도간 기존의 관련메커니즘과 루트를 무시하고 중국측과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방부대가 무기와 장비를 휴대하고 중국영토에 진입하고 체류하도록 한 것은 무책임하며 후과를 따지지 않는 행동입니다. 인도군 몇십명이 불법월경하여 중국에 체류해 있든 그 성격은 모두 중국영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범이며 '유엔헌장'에 대한 엄중한 위반으로서 국제불법행위로 규정되며 인도측은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상 대변인은 인도는 지금 말끝마다 '평화'를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을뿐만아니라 행동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도측이 중국의 통보에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직접 월경한 행위는 절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며 사건이 발생해 1달이 넘도록 중국영토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도 절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저들의 행위를 위해 구실을 찾고 있는것도 절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며 월경인원을 철수할 대신 중국에 무리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절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경상 대변인은 인도측이 만일 평화를 소중히 여긴다면 즉각 불법월경인원들을 국경선 인도측에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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