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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육부, 아동학대사건 조사 및 유치원 개설 감독 조사 지시
2017-11-24 14:57:26 cri

최근 중국국내 인터넷상에 유치원 "아동학대"사건에 관한 내용이 떠돌고 있습니다.

23일 저녁 중국교육부는 공식 웨이보를 통해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하루빨리 진상을 밝히도록 지방의 해당부문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베이징의 홍황람유아교육기구 신천지단지에서 유아를 성추행하고 바늘로 찌르는 등 학대행위와 정체불명의 약품을 주사 및 복용시켰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베이징경찰측은 현재 학부모들이 반영한 상황에 따라 조사와 증거채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일 중국교육부는 공식사이트를 통해 <미성년보호법>, <교사법>과 <유치원관리조례>, <유치원근무규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유아의 심신건강을 해친 유치원과 교직원에 대해 반드시 엄격히 조사처리할 것이며 경위가 엄중하거나 범죄를 구성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유치원 개설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 검사를 배치 및 실시함과 동시에 유사한 사건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교사의 도덕 향상을 강화하며 유치원 개설 규범화와 감독관리를 확실하게 실행하도록 각 지방의 교육부문에 요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번역/편집: 안광호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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