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1 10:42:40 | cri |
미 국회 상하 양원이 20일 1986년이래 최대 규모의 세법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후에 발효되며 201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날 미 상원과 하원은 51표 찬성, 48표 반대와 224표 찬성, 201표 반대의 결과로 이 세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 연방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재의 35%에서 21%로 낮아지고 해외에 있는 미국 기업의 이익에 대해 15.5%의 세율로 현금 이윤에 일회성 과세를 시행하며 미국 기업의 해외 이윤은 이윤이 발생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속지제" 과세 원칙을 시행하게 됩니다.
개인 소득세 분야에서는 현재의 개인 소득세 7개 급을 유지하나 대부분 세율이 다소 하락되었으며 그 중 최고의 세율이 현재의 39.6%로부터 37%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법안에서 법인세 개정 내용은 영구적이지만 개인 소득세 개정의 유효기는 2025년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세금을 줄이고 세수체계를 개혁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엔진에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법안의 민중 환영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월 스트리트 저널>과 NBC방송이 공동으로 가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법안이 "좋다"고 인정하는 민중은 25% 미만이고 41%의 민중은 이 법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미 상하 양원 합동징세위원회의 초보적인 예측에 의하면 향후 10년동안 이 법안으로 인해 미국 연방의 재정적자는 1조 4600억 달러가 증가되고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08% 미만에 달할 전망입니다.
번역/편집: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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