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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 공표
2017-12-31 10:27:13 cri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실시조례>가 일전에 이극강 총리의 국무원령 서명을 거쳐 공표됐습니다. 본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호세법과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2016년 12월 25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실행됩니다.

이 법률은 환경 보호와 개선, 오염물 배출 감소, 생태문명건설 추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보호세법의 순조로운 실행을 위해서는 실시조례를 제정하고 징세대상, 과세근거, 세수감면, 징수관리의 관련규정을 세분화함으로써 계선을 더 분명히 하고 실행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례>는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중 기타 고체폐기물의 구체적범위 확정체제, 도농오수 집중처리장소의 범위, 고체폐기물 배출량 계산, 환경보호세 징수액 감소 조건과 표준 및 세무기관과 환경보호주관부처의 협동체제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동시에 <조례>는 2003년 1월 2일 국무원이 공표한 <오염물배출요금부과 사용관리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번역/편집:안광호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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