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0 10:37:31 | cri |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19일 조별로 전자상거래법 초안 3심원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하루빨리 이 법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초안 2심원고에 비해 초안 3심원고가 전자상거래 경영자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의무를 한층 강화했고 전자상거래의 분쟁처리 등 방면의 내용을 개선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초안 3심원고는 최근 몇년간 전자상거래 열점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런 열점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의 주목에 매우 잘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은 공유자전거를 례로 공유자전거 등 기업이 흥기하면서 보증금반환의 어려움이 돌출한 문제로 대두하자 3심원고가 보증금문제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추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안은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기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하려면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개인정보보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위원은 개인정보보호는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며 관련 특수제한 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초안 3심원고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수정했지만 전반적으로 관련 감독관리와 제약매커니즘을 개선하고 활용성에 공을 들여 공민의 권리수호와 기소, 배상 등 제도 설계면에서 보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번역/편집: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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