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2 19:30:23 | cri |
회사법 개정안 초안이 22일 전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교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식환매 허용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주식 환매결책절차를 간소화하며 규범화된 요구를 보충하게 됩니다.
류사여(劉士餘)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초안과 관련해 설명하면서 주식환매와 관련된 기존 회사법의 규정에 일부 문제점들이 존재하기때문에 개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초안은 기존 회사법의 "주식을 본 회사 직원들에게 장려한다는" 규정을 "주식을 종업원의 주식보유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에 돌리게 된다"고 개정했습니다. 또한 규정에 따른 주식환매한도액을 기존의 5%에서 10%로 상향조절하고 환매주식 보유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상장회사가 주식환매제도를 통해 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초안은 또 상장회사가 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때 증권법의 규정에 따라 정보명시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공개집중거래의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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