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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조례
2010-12-02 17:56:41 cri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84호에 따르면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조례>가 이미 2010년 11월 10일 국무원 제13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2011년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조례는 총 7장, 45개 조례로 구성됐다.

본문은 그중 제3장부터 제7장까지의 전반 내용이다.

제3장 설립 등록

제22조

대표기구 설립은 응당 등록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23조

외국기업의 대표기구 설립 신청은 응당 등록기관에 하기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대표기구 설립 등록 신청서

(2) 외국기업 주소 증명과 지속 2년 이상의 합법적영업 증명

(3) 외국기업의 사칙 혹은 조직계약

(4) 외국기업의 수속대표, 대표 임명서류

(5) 수석대표, 대표의 신분증명과 약력

(6) 외국기업과 업무왕래가 있는 금융기구가 제출한 자금신용증명

(7) 대표기구 주재장소의 합법적사용 증명

대표기구 설립이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경우 외국기업은 응당 비준일부터 90일 내에 등록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서 영리성 활동에 종사하는 대표기구를 설립할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등록기관은 신청 수리일부터 15일 내에 등록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수요에 따라 유관부문의 의견을 청시할수 있다. 등록을 비준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린 날부터 5일 내에 신청인 에게 등록증과 대표증을 발급한다. 등록을 거절한 경우 결정을 내린 날부터 5일 내에 신청인에게 등록기각 통지서를 내려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등록증 발급일은 대표기구의 설립일이다.

제25조

대표기구, 수석대표와 대표는 등록증, 대표증을 근거로 체류, 취업, 납세, 외환등록 등 관련수속을 신청한다.

제4장 등록 변경

제26조

대표기구의 등록사항이 변경했을 경우 외국기업은 응당 등록기관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27조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변경사항이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등록 전에 비준을 거쳐야 할 경우 응당 비준일부터 30일 내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28조

대표기구 주재기한이 만료된 후 계속 업무활동에 종사할 경우 외국기업은 응당 주재기한 만료 전 60일 내에 등록기관에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제29조

대표기구 등록 변경의 신청은 응당 대표기구의 등록 변경 신청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 변경사항이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등록 전에 비준을 거쳐야 할 경우 관련 비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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