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대표기구가 중국의 국가안전 혹은 사회공공이익 등에 손상을 주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종사할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증을 취소한다.
대표기구가 본 조례의 규정을 어겨 등록설립을 말소당하고 등록증을 취소당하거나 혹은 중국정부의 유관부문이 법에 의해 폐업시켰을 경우 말소, 취소 혹은 폐업당한 날부터 5년 내에 이 대표기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중국경내에서 대표기구를 설립할수 없다.
제40조
등록기관 및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하지 않거나 혹은 위법행위를 지지, 용인하고 감싸주는 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41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해 치안관리위반행위를 구성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42조
본 조례에서 칭하는 외국기업은 외국법률에 따라 중국경외에 설립된 영리성 조직을 가리킨다.
제43조
대표기구 등록에서의 수금항목은 국무원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대표기구 등록의 수금표준은 국무원의 가격주관부문, 재정부문의 유관규정에 따른다.
제44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기업이 중국경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할 경우 본 조례의 규정을 참조해 등록관리를 진행한다.
제45조
본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실시된다. 동시에 1983년 3월 5일에 국무원의 비준을 거치고 1983년 3월 15일에 원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외국기업 상주 대표기구 등록에 관한 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