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등록기관은 응당 신청 수리일부터 10일 내에 등록 변경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 변경을 비준하면 결정을 내린 날부터 5일 내에 등록증과 대표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등록 변경을 거절했다면 결정을 내린 날부터 5일 내에 신청인 에게 등록기각 통지서를 내려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31조
외국기업의 서명인, 기업책임형식, 자본(자산), 경영범위 및 대표가 변경했을 경우 외국기업은 응당 상술한 사항이 변경한 날부터 60일 내에 등록기관에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제5장 등록 말소
제32조
아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외국기업은 응당 발생일부터 60일 내에 등록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1) 외국기업이 대표기구를 철수
(2) 대표기구 주재기한이 만료돼 업무활동에 계속 종사하지 않을 경우
(3) 외국기업 중지
(4) 대표기구가 법에 의해 비준을 취소당하거나 혹은 폐업당한 경우
제33조
외국기업이 대표기구의 등록 말소를 신청할 때 응당 등록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대표기구 등록말소 신청서
(2) 대표기구 세무등록 말소 증명
(3) 세관, 외환부문이 제출한 관련사항 처리완료 혹은 미처리된 관련수속 증명
(4)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법률, 행정법규 혹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대표기구의 활동중지가 비준을 거쳐야 되는 경우 관련 비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등록기관은 신청 수리일부터 10일 내에 등록 말소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 말소를 비준하기로 결정했다면 응당 결정을 내린 날부터 5일 내에 등록 말소 비준통지서를 발급하고 등록증과 대표증을 반납시킨다. 등록 말소를 비준하지 않는다면 응당 결정을 내린 날부터 5일 내에 신청인에게 등록 말소 기각통지서를 내려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6장 법률적책임
제35조
등록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표기구를 설립했거나 대표기구 업무활동에 종사했을 경우 등록기관은 활동정지 명령을 내리고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대표기구가 본 조례의 규정을 어기고 영업활동에 종사하면 등록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비법소득을 몰수하며 영업활동에 전문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상품) 등 재산을 몰수함과 동시에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그 경위가 심각하면 등록증을 취소한다.
제36조
허위 서류 혹은 기타 사기수단으로 진실을 덮어감추고 대표기구 등록 혹은 접수를 취득했을 경우 등록기관은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대표기구에 2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직접 책임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1000원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그 경위가 심각하면 등록기관이 등록을 철수 혹은 등록증을 취소하고 대표증을 반납 폐기한다.
제37조
대표기구가 본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어기고 업무 이외의 활동에 종사했을 경우 등록기관은 기한을 정해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그 경위가 심각하면 등록증을 취소한다.
제38조
아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등록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취소한다.
(1) 본 조례에 따른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 등록기관에 등록된 명칭으로 업무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3) 중국정부 유관부문의 요구에 따라 주재장소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4)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 변경상황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5)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 변경, 등록 말소 혹은 서류 접수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