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중국 호적제도 개혁
청취자 여러분, 중국에는 수억명의 달하는 유동인구가 있는데요, 이들중에 많은 사람들은 농촌에서 도시에 들어와 일하는 농민공들입니다.
이들은 도시 여러 업종에서 열심히 일하며 도시건설에 기여하고 있지만 중국의 전통적인 호적제도하에서 도시의 관련 복지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본적인 의료와 자녀교육 등 기본 수요도 향유하지 못합니다.
얼마전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국정협과 전국인대 연례회의에서 호적제도개혁은 또다시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었습니다.
호적제도개혁을 집적 주도하고 실시하는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은 회의에서 호적제도개혁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에 관계된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개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적제도개혁의 난이도는 원가가 아주 높은 것입니다. 올해 "양회"의 개막에 앞서 중국정부는 "호적제도개혁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할데 대한 통지문"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문"는 지구급 도시 호적 제한을 풀고 임시 거주 인구의 학습, 사업, 생활에 불편을 조성하는 관련 정책과 조치를 정돈할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또한 향후 출범하는 취업, 의무교육, 기능양성 등 정책과 조치는 호적의 성격에 연관시키지 않으며 도시와 농촌이 통일된 호구등록제도의 구축을 탐구하며 임시거주 인구의 거주증제도 등 일련의 정책을 점차 실시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두응(杜鷹) 부주임은 호적제도개혁의 본질은 두가지 서로 다른 복지체제의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국 전통의 이중경제구조중에서 호적제도는 단지 하나의 마크에 지나지 않으며 이 마크의 뒷면에는 사실 도시와 농촌의 두가지 서로 다른 복지체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시의 복지체제는 농촌의 복지체제보다 높은데 이 양자의 차액이 바로 호적의 가격입니다.
두응 부주임은 호적제도의 개혁은 단지 호적등록부 종이 한장을 취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음향1
"호적제도개혁은 간단하게 취소를 선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호적제도는 종이 한장이 아니라 두개 서로 다른 복지체제입니다. 때문에 개혁은 진짜로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가지 서로 다른 복지체제를 개혁해야 하는데 농촌의 복지수준을 계속 제고하면서 다른 일면으로는 도시의 일부 "숨겨진 복지"를 화폐화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복지제도를 계속 완벽화해야 하는데 앞으로 두가지 복지체제가 점차 통합될때 호구등록부의 가격과 가치가 같게 될것입니다."
사실 호적제도개혁이 두가지 서로 다른 복지체제 개혁과 연계되기 때문에 호적개혁의 원가가 높은 난문제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는 이 난제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자원배치의 불평등, 기본 공공봉사의 균등화 미달 등 여러가지 모순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호적제도의 개혁이 일방적인 추진에만 의거하고 관련 개혁조치의 체계적인 추진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호적제도의 개혁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입니다.
중국 공안부 황명(黃明) 부부장은 중국의 호적제도개혁은 반드시 인구대국이라는 중국의 기본실정에 입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2
"2010년부터 공안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호적제도개혁을 연구했습니다. 1년여간의 시간을 들여 각지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하고 거듭되는 평가와 논증을 진행한 기초에서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호적관리제도개혁을 추진할데 대한 의견을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구대국의 기본국정에 입각하여 호적제도개혁의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정책조치, 사업요구를 체계적으로 제기했습니다. "
호적제도의 개혁의 일환으로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는 거주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실행하는 거주증제도를 살펴보면 거주증에 유동인구의 실제상황을 기록했는데요, 주민호구를 등록하는 호적의 기능과 대조하면 주민증은 유동인구가 자기의 거주지에서 "준호구"를 가지고 있는 것과 상당합니다.
거주증제도를 실행하는 지역에서 외래인원과 도시주민들은 취업, 기능양성, 자녀입학 등에서 평등한 권리를 향유합니다.
또한 보장성주택, 의료와 사회보험, 교통사고배상 등 더욱 많은 면에서 점차 평등한 권리를 향유합니다.
하여 도시인구에 부여된 각종 대우와 보장에서의 "특권"이 점차 약화되면서 궁극적으로 소실될 것입니다.
각지들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주증제도 실천은 또한 국가 관련부처의 높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중앙정법위원회 진훈추(陳訓秋) 부 비서장은 국가는 각지들이 거주증제도에 관해 더욱 효과적인 탐구를 진행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3
"거주증제도의 전면 실시는 유동인구에 대한 봉사에 착안점을 두어야지 관리와 통제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제도의 실질적인 가치는 거주증에 포함된 공공봉사항목에 있습니다.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우선 유동인구의 취업, 기능양성, 자녀의무교육 등 항목을 통일적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봉사의 항목들은 통일적인 규정을 만들지 않고 포함 가능한 항목들만 열거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는가는 각 성과 자치구에 맡겨 실제상황에 결부하여 확정하도록 합니다. "
황명 공안부 부부장은 공안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대다수 유동인구의 점차적인 안정, 도시와 농촌의 안거낙업 등 중대과제를 중점으로 정책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법율의 효과성을 띤 거주증관리방법이 이미 초보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음향4
"작성중에 있는 거주증관리방법은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증명서를 제공하는 문제로 농민공의 권익을 더욱 잘 수호하는 것이며 또한 호적을 해결하는 경로를 찾는 것입니다. 거주증관리제도는 이미 초안을 형성했는데 지금 여러 부처의 의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무원에 상정하여 심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호적관리제도의 개혁은 너무 오래동안 시간을 끌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수치에 따르면 지금 중국에는 성(省)과 성사이를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1억 2천만명이 있습니다. 또한 성 내에서 현(縣) 과 현 사이를 이동하는 유동인구는 1억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유동인구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호적제도개혁의 원가와 복잡성은 일반적인 개혁대상을 훨씬 초월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호적제도의 개혁이 시간을 너무 오래 끌가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두응 부주임은 호적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속도를 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5
"도시와 농촌 두가지 복지체제의 개혁은 장기적인 것으로 10년, 20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도시화가 중단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허락되는 지방은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개혁의 원가문제에 대해 두응 부주임은 호적제도개혁은 중국 사회관리모델의 근본적인 변화에 관계되며 개혁의 원가와 대가가 아주 높아 반드시 신중하고 적절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호적제도개혁의 원가를 농민들이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농민이익을 박탈하는 현상의 발생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6
"농민공들이 도시에 진출하고 농민공이 시민으로 되었다고 해서 호적개혁의 원가를 전부 농민들이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도급지로 사회보험을 바꾸거나 택지로 주택을 교환하는 등의 제기법은 모두 적절하지 못합니다. 법율이 부여한 농민의 권익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이들이 농촌에 있던 도시에 살던 농민의 토지도급경영권, 택지의 사용권, 집체수익의 분배권은 모두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의 호적제도개혁의 최종목표에 관해 국무원발전연구센터 후운춘(侯雲春) 부주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보장이 전국적인 통괄 및 도시와 농촌의 기본균형을 실현하여 모든 주민들이 자기의 "사회보장지표"를 가지고 자유적으로 유동할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와 도시간, 도시와 농촌간
, 지역과 지역간에 행정수단이 아닌 경제요소와 자원감당능력에 따라 주민의 유동을 합리하게 조정하며 이와 함께 호적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희미해지면 호적제도개혁은 목표에 도달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호적제도개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래 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