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17:58:55 출처:cri
편집:林凤海

김도균 법률고문,"3국 관계는 물론 한∙중 양국도 한 단계 더 격상된 협력파트너가 되리라 기대"

사진설명: 한국 리팡(立方)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김도균 법률고문

지난 5월26~27일 제9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제8차 정상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정상은 6대 중점 협력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이를 포함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중∙일∙한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하여 한국 리팡(立方)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김도균 법률고문(이하‘김 법률고문’으로 약함)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Q1. 5월26~27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된 ‘제9차 중∙일∙한 정상회의’가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성과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3국 정상은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대 분야와 관련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지켜보신 김 법률고문님의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김 법률고문: 2020년부터 3년 여에 걸쳐 코로나19팬데믹으로 각국간의 인적, 물적교류가 단절되었고, 한중관계 또한 상당부분 교류가 막혀 있었습니다. 전염병 극복을 위한 엄격한 방역정책 및 정치적인 변화가 이유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로 인한 3년여의 민간교류 단절이 현재 양국간 발생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사례가 최근 중국 베이징 내에 한국인 유학생수의 대폭 감소입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고, 모두 철저히 자국 이익 우선의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므로, 이웃 국가 간의 대립과 갈등이 전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적 교류와 상호협력을 밑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관계 발전이 필수입니다. 구체적으로 활발한 상업적, 문화적 교류가 양국간 정치적인 의사합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국간 단절되었던 항공편이 상당히 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같은 교류가 부족한 지금의 현실에서 3국 정상이 한국 서울에 모여 회담을 개최하였다는 것은 그냥 정치, 외교적인 의미뿐만 아닌, 실제로 막혔던 민간교류를 제대로 열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월27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서도 인적 교류, 교육분야 협력, 청소년 교류와 우호관계 증진, 문화교류 등이 강조된 것이 어쩌면 정치적인 의사합치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큰 열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한중일 모두 글로벌 경제와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실제로 문화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다양성 문화에 대한 수용능력은 모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수시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다른 나라를 경험하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교류를 통해 서로의 발전을 도와줄 진정한 친구가 되는 3국 관계는 물론 한∙중 양국도 한 단계 더 격상된 협력파트너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Q2. 중∙일∙한 3국의 교류 및 협력이 글로벌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또 3국 정상회의 이후 중국과 한국 양국간 교류협력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김 법률고문: 말씀 드렸듯이 한∙중∙일 3국의 경제규모와 정치적 발언권은 글로벌 현장에서 이미 커다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나라는 문화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크고, 국민들의 외모 또한 상대적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3국 모두 각자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고, 유사하면서도 독특한 고유의 문화적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류문화가 한국을 넘어서 중국과 일본에서 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 간에도 어느덧 올해로 수교 32주년이 되는데요. 수교 초기부터 최근까지는 한국이 중국에 문화 컨텐츠들을 많이 수출을 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한∙중 양국간의 교류는 이제 어느 일방향의 시대를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라는 넒은 땅과 많은 인구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이, 창의적인 한국의 문화산업과 만난다면, 양국의 장점을 모두 가진 글로벌 컨텐츠들이 생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인 교류는 언어의 장애를 넘어서 양국간의 교류확대 및 국제무대에서 큰 성공을 가져오리라 기대합니다.

이번 한중일3국 정상회의에서 3국 간에 “지식재산협력 10년비전”이 채택되었습니다. 3국 정상 간에도 문화와 지식재산의 보호와 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확인된 중요한 선언이라고 봅니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나 청어람(靑於藍)’이라는 고사처럼 한국에서 만들어진 문화 컨텐츠가 중국에서 더 수준 높게 발전하고, 또한 중국의 뛰어난 전통 문화들이 한국에서 더욱 창의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문화적인 글로벌 동반자의 교류협력 관계로서 보다 성숙하고, 한∙중을 넘어서 전세계로 펼쳐져 가기를 바랍니다.

Q3. 3국 정상회의 이후 한국과 일본의 대중(對中) 협력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특히 이러한 실질적 교류협력에 있어서 각국별 법률적 문제의 해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요,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에는 어떤 협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요?

김 법률고문: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과거 외자기업의 유치와 수출에 큰 비중을 두던 중국의 경제시스템이 이른바 “쌍순환 경제”를 표방하면서, 중국의 내수시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과거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경영전략도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법률적 서비스 지원”은 더욱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중국 현지의 법규에 대한 이해가 외국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리팡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는 베이징에서 시작되어 중국 주요도시와 한국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중국계 로펌입니다. 현재 서울사무소에는 중국변호사 두 분이 계시고, 수시로 중국 각 지방의 분사무소, 그리고 한국의 로펌과도 긴밀히 협조하며 양국간의 “무역, 지식재산권 등록 및 보호, 회사 설립 및 청산 등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영역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중국 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고,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등 양국간의 산업 및 교역의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리팡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는 양국 기업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률자문서비스, 그리고 분쟁 발생시에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송, 중재, 화해 등 각종 분쟁 해결 지원 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증, 특허등록 등 양국의 사법제도와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2020년 민법전 시행, 2024년 신(新) 회사법 시행, 관세법 제정 등 굵직한 법률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부수적인 각종 조례, 행정규칙의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리팡 법률사무소는 그 동안 매주 중국의 주요한 신 법규 및 최신판례 등의 정보들을 뉴스레터 형식으로 필요한 분들께 무료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중국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외국기업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이고, 감히 저희 ‘리팡 외국법 자문 법률사무소’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Q4. 올해 중국에서는 차세대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흥산업을 이용한 “신형 소비”는 디지털 소비, 스마트 홈 디자인·디지털 피팅룸·온라인 뷰티로 대표되는 개인 맞춤형 소비, 몰입형 및 VR 실경 관광으로 대표되는 체험 소비 등 현 단계에서 중국 소비 발전의 중요한 동력원으로 신형의 소비 패턴을 주도하고 신형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주도인데요. 김 법률고문님은 중국의 ‘신형 소비 시장’의 경제 구조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김 법률고문: 중국의 이른바 “신형 소비”의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기술과 개인맞춤형 서비스, 글로벌화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이 요구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큰 발전을 하였고, 신형 소비 정책은 2021년 중국 양회(两会)에서 주요 경제목표로 설정되었지요. 그 동안 중국은 PC(Personal Computer)를 건너뛰고 바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고, 신용카드를 건너뛰고 핀테크 결제방식으로 진화하는 등, 디지털 시대를 맞아 눈부신 발전을 해왔습니다. 현재의 “신형 소비”는 이러한 발전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발전을 기반으로 신형 소비 시장의 규모는 더욱 커졌고, 기술혁명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등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시장의 소비자 구매력이 뒷받침되는 한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디지털 신형 소비 시장은 이른바 “생태계”라고 하는 확장성을 갖게 됩니다. 즉, 한 회사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정의 TV와 연결하고, 각종 가전제품,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까지 하나의 프로그램 운영체계로 접속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형 소비 시장의 생태계가 과연 개인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호소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저 새롭고 신기한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이용자의 만족을 이끌어 내고, 이용자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더 진화하는 발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밀한 시장조사, 그리고 기술 발전을 지지하고, 한편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차단 내지 해결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동반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신형 소비 시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들, 즉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지역 및 계층 차별, 일부 플랫폼의 독점 등 부당경쟁문제, 수요공급의 불일치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신형 소비 시장은 더 이상 중국 내수시장 만을 타겟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글로벌화가 될 것이고, 이러한 국경을 넘어선 산업활동은 신형소비시장이 갖는 커다란 잠재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신형 소비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타국의 법률과 제도, 산업현실에 대한 이해와 외교적인 협력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한 신기술 협력 선언이 신형 소비 시장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리라 기대됩니다.

Q5.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5주년이 되는 해이자 중∙한 수교 32주년이 됩니다. 김 법률고문님은 법률가로서 한국 대학에서 법학 전공을 거쳐 중국정법대학교 민상경제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중국 로펌에서도 근무를 하셨는데요, 그 동안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켜보시면서 중국의 정책 및 변화 발전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나아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 법률고문: 그 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란 칭호를 얻을 정도로 세계 경제에 필요한 많은 상품들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왔습니다. 사실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나라의 경제성장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중국의 소비시장 자체의 규모가 매우 크므로, 주변국과 다른 나라들에게도 매력적인 수출시장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 ‘일대일로(一带一路)’ 등 중국 스스로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정책들이 시행되었고, 이런 것들 이외에도 외교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따라 국제 사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크게 증대되어왔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진정한 영향력은 이른바 “소프트파워”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의 내부적인 성숙도, 구체적으로 인류보편의 가치에 대한 존중과 시민의식, 매력있는 문화 컨텐츠 생산능력 등을 통해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이러한 모습을 주변국과 세계에 보여주길 바랍니다.

Q6. 중국 로펌에서 활약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중∙한 간 어떤 성과들을 도출해 내셨는지 소개 부탁 드립니다.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요?

김 법률고문: 일전에 제가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한국상회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한국의 한 기업이 지방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을 駐 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전달하여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장 가동이 재개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기업과 중국 지방정부의 소통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여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한 로펌에 근무하면서 한국 내 지사를 설립하려는 중국기업을 도와 중국과는 다른 한국의 노동법 제도를 설명하여, 원만히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한 일이 기억납니다.

사실 대다수의 분쟁은 서로에 대한 오해와 관련한 지식의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법률가의 역할’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문을 하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인식부족으로 문제가 생겨야 법률가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에서 법학을 공부한 법률가로서 양국의 기업과 개인들을 지원해준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현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중 관계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균(金度均, Ghim Do Gyun)프로필

• 한국 리팡(立方)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법률고문

[주요경력]

• 중국 북경 리팡 외국법자문 법률사무소 법률고문

• 노무법인 공감 프로젝트 HR컨설턴트/이사

• 중국한국상회(대한상공회의소 북경대표처) 연구위원/차장

• 북경한인회 교민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 浩天信和(北京)변호사사무소 실무연수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법무∙인사, 국제교류담당

[학력]

• 한양대학교(서울)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 중국정법대학교 민상경제법대학원 민상법 석사

[자격/회원]

• 중국정법대학교 한국법연구소 연구원

• 한중법학회 회원

인터뷰: 한국리포터 조미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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