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4월 2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경쟁력 강화와 주권 보호, 국가 및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해당 기준 관세는 4월 5일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 또한, 대 미국 무역적자가 가장 큰 국가들에는 맞춤형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하며, 이는 4월 9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그 외 모든 국가에 기존 10% 기준 관세를 적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필요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품목은 '상호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이미 232조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향후 232조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 및 특정 광물이 포함된다. 또한, 금괴,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도 예외로 지정됐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준수 품목은 계속 면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이 미국 정부의 세수 증대와 제조업 부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제학자들과 기업계는 가격 상승, 소비자 및 기업 부담 증가, 글로벌 무역 질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여러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