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1 16:44:14 | cri |
도개원 부원장은 이날 최고법원이 개최한 언론브리핑에서 중국 법원은 지적재산권 심판업무를 전폭적으로 강화해 전매특허권과 상표권, 불공정거래, 독점행위 등 분야와 관련되는 대량의 지식재산권 안건을 심리 판결했으며 공평경쟁의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개원 부원장은 브랜드 경쟁 신우세를 육성하기 위해 중국법원은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폭을 강화했으며 가짜상표와 악의등록 등 행위를 단호하게 제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공평하고 신용을 지키는 시장환경을 마련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짜와 허위선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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