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4-30 10:56:09 | cri |
이날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두개 기업을 상대로 31.4%, 그리고 중국의 기타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들에는 35.31%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국 상무부가 예비판정에서 확정한 세율보다 모두 높습니다.
동시에 미국 상무부는 모든 메히코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를 상대로 9.99%에 달하는 반덤핑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같은 류의 태국산제품에는 이와 같은 덤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기때문에 미국 상무부는 태국 생산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반덤핑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무역구제정책절차에 의하면 미국상무부 외에도 반덤핑세를 정식으로 징수하기 하기 전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최신 일정에 의하면 국제무역위원회는 6월 12일전으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기구에서도 이와 같은 판정을 내릴 경우 미국 상무부는 관련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적용할 것을 정식으로 세관에 요구하게 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무역보호주의반대 립장을 밝히면서 공동으로 자유롭고 공정하며 열린 국제무역환경을 수호하고 보다 이성적인 방법으로 무역마찰을 타결할 것을 미국 정부에 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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