朱正善
2020-03-23 18:34:10 출처:cri
편집:朱正善

투족의 세시풍속과 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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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투족은 최초에 부계 대가정제로 가정의 규모는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당시 생산력 수준이 비교적 낮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알곡을 재배하는데 많은 인력이 필요 된 것과 갈라놓을 수 없다. 한 가정의 세대주인 조부가 생산을 지휘하고 조모가 생활을 배치하는 형식이었다. 그 후 철제생산도구가 많아지고 가축들이 생산에 동원되면서 가정의 부계 대 가정이 부계 소 가정으로 축소되었다. 부계 소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세대주로 생산과 생활, 대외 연락을 책임졌다. 여성을 세대주로 한 가정도 극히 드물게 존재하긴 했다. 투족의 가정에서 남녀의 노동분업이 아주 분명하다. 남성은  주로 농사일과 기술 노동에 종사하고 여자들은 가벼운 농사일과 집안일을 주로 맡아했다. 투족의 가정에서 남자는 절대 수 놓이 등 을 하지 않고 여성들도 절대 남성의 일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기 쉽다. 투족 가정의 재산은 아들이 계승하며 집과 땅 및 기타 재산을 여러 아들이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 하지만 딸은 집안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

혼인: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전 투족지역에서는 봉건매매혼인이 성행했다. 투족의 청춘 남녀의 혼인은 부모의 명에 따랐으며 혼인 자유가 없었다. 그리고 혼수를 많이 준비해야 하는 풍습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내를 맞이하기조차 어려웠다. 만일 여자 측에서 혼수를 받지 않으면 남자는 여자 집에 가 몇년간 품삯을 팔아야 결혼이 가능하고 또 데릴사위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외 두 집안이 각자 딸과 아들을 사돈 집에 시집 장가 보내 겹사돈을 맺을 수도 있다. 투족은 과거 일부다처제였고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전에는 토사와 지주들 만이 첩을 둘 수가  있었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투족은 전통혼인중의 케케묵은 관습을 버리고 자유 연애와 1부1처제에 기반한 건강한 혼인관을 수립했다.  투족의 혼례는 매파를 보내 혼사말을 꺼내고 혼인을 약정하며 혼수를 보내고 혼례식을 치르며 결혼피로연을 차리는 등 절차가 많고 의식도 번다하다 또한 시종 노래와 춤 속에서 행해진다. 자유연애이든, 부모가 정해준 혼인이든 모두 남자측 부모가 매파를 여자 측에 보내 구혼한다. 여자 측이 동의하면 양측은 매파와 함께 약혼에 대해 논의한다. 투족은 해마다 정월에 혼례식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결혼 한달 전 먼저 남자 측이 길일을 택하는 의식을 가진다. 혼례식 전날에는 여자 측이 딸을 시집 보내는 연회를 차리는데 투족은 이를 ‘마저’(麻擇)라고 한다. 이때 예비신부는 소리 내어 울며 부모가 길러준 은혜에 감사를 표해야 한다. 이는 투족의 곡가(哭嫁)풍속이다.  그외 투족은 과거 ‘대천두’(戴天頭)라는 혼인풍속도 있었다. 이 풍속에 따르면 투족의 소녀는 15세가 되어 약혼자가 없으면 ‘대천두’성년식을 갖는다. 부모의 배치하에 그믐날 저녁 하늘과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이다. 이때 소녀의 머리양식은 성인여자의 머리양식으로 변하며 여러가지 장신구를 달 수 있다. 이때부터 여자가 된 소녀는 자신의 배우자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부모 집에 장기간 거주할 수도 있으며 재산을 승계하는 등 모계사회 특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 또 아이를 낳으면 친정에 속하며 사회의 기시도 받지 않는다. 지금은 투족의 이런 낡은 풍속이 이미 사라졌다.  

출산:

투족은 출산을 아주 중시한다. 아이를 낳으면 극히 성대한 의식을 가진다. 그리고 투족의 풍습에.따르면 남아는 하루 앞당겨 만월을 맞이할 수 있으나 여아는 반드시 한달이 차야 만월연을 마련할 수 있다.  만월에는 아기에게 새 옷을 차려 입히고 아기의 외조부와 사돈 어른, 친지와 친구들을 모두 요청해 만월연을 차리고 감사를 표한다. 만월연은 저녁무렵까지 이어지며 해가 질 무렵이면 아빠가 아기를 안고 대문 어구에 나가 방목을 마치고 돌아오는 양떼를 맞이하는 것으로 길상을 소망한다.  이런 풍속은 투족 선민들이 목축업경제시대에 소와 말, 양을 더없이 중요시 하던데서 남아 내려온 풍습일 수 있다. 투족의 아기는 한 살이 되어야 머리를 깎아준다.   

장례:

투족의 장례 풍속은 비교적 독특하다. 주로 화장과 토장, 천장, 수장 등 네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청해 호조와 악도, 동인, 감숙 천축 지역의 투족은 대부분 화장하며 소수만이 토장한다. 그리고 청해 민화와 대통 등 지역의 투족은 보통 토장한다. 투족은 화장을 일종의 신성한 장례방식으로 간주한다. 성대한 화장의 대우는 병에 걸려 정상 사망한 노인, 그것도 자식이 있는 노인이라야만 받을 수 있다. 돌연사한 성인이나 요절한 청소년들은 화장을 하더라도 가장 간단한 방식을 택한다. 그리고 천장은 요절한 영아와 어린이에 한해 치러지는 장례식으로 기타 민족들의 천장과 다르다. 고정된 천장대가 없을 뿐더러 장의식도 가지지 않는다. 수장은 주로 청해 민화와 삼천지역의 황하연안 투족들이 선호하며 수장의 대상은 요절한 청소년들이다. 투족은 효복이 따로 없으나 상복기간 색상이 있는 모자는 쓰지 않는다. 그리고 3년간 춘련을 붙이지 않으며 상사가 난 당해에는 친지나 친우 집을 방문하지 않는다.   

예의범절:

투족은 예의를 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다. 특히 어른을 존중해 길에서 낯익은 노인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정중히 인사를 한다. 투족은 손님을 반기며 충실하고 신용을 잘 지킨다.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주인은 ‘손님이 왔어요! 복이 왔어요!’라고 반기며 붉은 양모펠트를 깐 구들에 모시고 청염을 넣은 짙은 복차(茯茶)를 권한다. 이어 수박 크기의 ‘쿵궈뭐’ (孔鍋饃)라는 찐빵을 올린다. 만약 귀빈이면 식탁에 수유꽃을 꽂은 볶음 국수를 올리고 5인치 되는 칼을 꽂은 수조육을 듬뿍 올리며 술 주전자에는 흰 양모를 감는다. 술을 마실 때에 주인이 먼저 손님에게 석 잔을 권한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손님은 중지에 술을 묻혀 공중에 세번 뿌리면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

금기사항:

투족은 금기사항이 아주 많다. 투족은 과거에 추석을 쇠지 않았다. 추석날 저녁이 되면 사람들은 달을 향해 잔디의 재를 뿌리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투족도 중국인들처럼 추석을 쇠며 집에서 월병을 직접 빚기도 한다. 투족은 말이나 노새, 당나귀 고기를 먹지 않으며 가축우리내에서 대소변을 보면 가축의 생장에 불리하다고 여겨 아주 꺼린다. 투족은 금이 간 그릇으로 손님에게 차를 권하지 않으며 손님에게 ‘식사 하셨나요?’ ‘식사하시겠습니까’ 등의 방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손님 앞에서 말다툼을 하고 아이를 때리는 것이 축객령을 내리는것과 다름없는 큰 실례라고 여긴다. 투족의 집안에 들어서려면 먼저 문밖에서 인사를 한 뒤 집안에서 답을 해야 마당에 들어설 수 있다. 투족은 젊은 여성의 침실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도 금기사항이다. 그리고 처녀와는 우스개를 금하며 손님이 그들의 양이 얼만지 세는 것을 꺼린다. 또 불당이나 대전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침을 뱉거나 제멋대로 만지고 떠들어서는 안되며 스님의 방석이나 기타 물품을 가로타고 지나는 것도 금한다. 그 외  수유등을 마주하고 기침을 깉거나 재채기를 해서는 안되고 불당 내에서 경룬을 돌릴 때에는 반드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려야지 반대방향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찰부근에서 수렵하고 대소변을 보며 높은 소리로 떠드는 것도 금한다. 투족은 또 아이를 낳거나, 새 문을 달거나, 가족에 중환자가 있을 경우 대문 옆에 붉은 종이를 붙이거나 불을 지펴 외부인의 진입을 금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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