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의 전국 "양회"에서 민법전 초안 심의는 가장 주목을 받는 의제의 하나이다. 심의에 통과될 경우 민법전은 새 중국 창건 후 최초의 "법전"으로 명명한 법률이며 "사회생활의 백과전서"와 "민사권리보장의 선언서"라 불리게 된다.
중등수준의 사회를 전반적으로 건설하고 "제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0년을 배경으로 한 민법전은 모든 중국인들의 생활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제도적 우위가 국가의 거버넌스 효과로 더 잘 전환하도록 추진하며 인류의 법적 문명의 진보를 위해 중국의 지혜를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번 대회 심의에 제청된 민법전 초안은 도합 7편, 1260조항에 달하며 기존의 민사법률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동시에 개혁개방후 나타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도 접목시켰으며 미래의 사회거버넌스에 착안점을 두었다.
민법전은 농촌의 "토지보급경영권" 내용으로부터 기업의 시장 거래규칙을 명시하는데 이르기 까지, 그리고 가상 재산의 보호 등 중국 민중들이 관심하는 열점문제들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 중 인격권이 단독으로 한 편에 편찬된 것은 민법전의 최대 특징이다. 이는 또한 세계 각 나라 민법전 중 처음이자 세계 민사입법에 대한 중국 민법의 중요한 기여이기도 하다.
민법전은 "인간보다 재물을 중시하던" 현상을 개변해 "인간관계"를 "재산관계"의 앞에 두었으며 다른 나라들의 민법전에 비해 중국 민법전의 입법기술은 상대적으로 실용적이다.
민법전은 중국의 정신을 구현했다. 예를 들어 총칙편에서 확립한 성실과 신용,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녹색원칙 등은 바로 중화민족의 가치관 취향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 민법을 통해 표시됨을 보여준다. 민법전의 발표와 시행에 따라 민법전이 보여주는 계약정신과 자원의 원칙, 성실관념 등 이념이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 중국사회의 문명과 진보를 추진할 것이다.
민법전은 중국이 중등 수준의 사회를 전반적으로 건설하는데 일조하며, 민법전은 중국이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대표적인 성과이며, 민법전은 고 품질의 입법으로 중국의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의 향상을 추진할 것이다.
인류의 문명사로부터 보면 법전의 편찬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이 번영과 부강에로 나아가는 상징과 표지이다. 중국 민법전의 출범은 중국이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추진하고 미래 중국인의 아름다운 생활을 더 잘 보장하며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더욱 고 품질의 "중국 거버넌스"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번역/편집: 이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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