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俊
2020-05-28 17:35:01 출처:cri
편집:李俊

中 전인대, 홍콩 국가보안법 구축, 보완에 관한 결정 통과

중국 최고의 국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8일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 법률제도 및 집행기제의 구축, 보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을 높은 표수로 통과했다. 이 결정은 발표 당일부터 시행된다. 

결정은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하고 "일국양제"제도체계를 견지, 보완하며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고 홍콩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와 제62조 제2항, 제14항, 제16항의 규정,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결정은 중국이 "일국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관리", 고도의 자치에 관한 방침을 흔들림이 없고 전면적이며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을 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홍콩특구 국가안전수호의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 보완하며 법에 의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을 방지, 제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정은 중국이 그 어떤 나라와 경외 세력이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홍콩특별행정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로 이에 반격할 것임을 천명했다. 

결정은 국가의 주권과 통일, 영토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헌제책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홍콩특별행정구는 응당 홍콩 기본법이 규정한 국가보안 입법을 하루속히 완료하고 홍콩특구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사법기관은 응당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방지,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은 홍콩특별행정구는 응당 국가안전 수호의 기관과 집행기제를 구축, 보완해야 하며 중앙인민정부의 국가안보수호에 관한 기관이 필요에 따라 홍콩특구에 기구를 설립하고 법에 의해 국가안전수호의 관련 직책을 이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결정은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의 법률제도와 집행기제의 구축, 보완에 관한 법률제정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위임해 국가 분렬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의 조직실시활동 등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행위와 활동, 그리고 외국과 경외의 세력들이 홍콩특구 문제에 간섭하는 활동을 확실하게 방지, 저지, 징벌하도록 한다. 

결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기 관련 법률을 홍콩 기본법 별첨 3으로 열거하고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발표,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번역/편집: 이선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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