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기 전인대 제3차 회의가 28일 베이징에서 폐막했다. 회의에서 표결 통과된 민법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실행 된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후 법전으로 명명한 첫 법률로 14억 중국 인민들의 민사권익 보장의 새 시대를 열었다.
율전서(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민법전을 심의,통과한 것은 법에 의거해 전면적으로 국가를 다스리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완벽화하는 중요한 대표적 입법 과정으로 새 시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완벽한 민사법제보장을 구축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회생활백과전서"로 불리우는 민법전은 물권, 인격권, 혼인가정, 계승, 침권책임 등 여러 조항의 민사권리를 포함하며 총 7편 1260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중국은 선후로 4차례 민법전 제정 관련 업무를 가동했지만 여러가지 원인으로 줄곧 보류되였다. 2014년 10월에 진행한 중국공산당 제18기 4중 전회에서 중공중앙은 민법전의 편찬과 관련해 결책을 내렸고 민법전의 입법 과정이 공식 가동 되였다.
번역/편집:이준
korean@cri.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