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창건이래 최초의 민법전이 28일 오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민법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민법전은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가정, 상속, 권리침해 책임 등 총 7편에 걸쳐 1260개 조항이 망라된다.
법조인들은 민법전은 인민의 뜻을 반영하고 뚜렷한 시대적 특징과 중국 특색을 지닌다며 신시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정에 민사법제를 더욱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정협 위원인 이소평(李少平)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은 '인격권'의 독립 편성은 민법전이 인민을 대표하며 인민의 권익에서부터 출발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민법전 편찬에 참여한 전인대 대표, 전인대 헌법과 법률위원회 위원인 손헌충(孙宪忠)민법 전문가는 민법전의 출범은 법치 방식으로 국가 운영 체계와 운영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민법전은 시대적 특징이 뚜렷하다며 현대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점은 다른 나라의 민법이 갖추지 않은 특징이라고 언급했다.
번역/편집: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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