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雪梅
2021-03-19 10:30:35 출처:cri
편집:赵雪梅

"외국기업투자안전심사방법", 정상적인 외국투자에 불필요한 부담 없어

고봉(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1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제통행조치라며 중국이 실행하는 "외국기업투자안전심사방법"은 정상적인 외국투자자와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외국기업투자안전심사방법"이 정식 실행되었다. "방법"은 외국기업의 투자가 국가안보에 영향줄 경우 중국 관변측은 투자금지결정을 내릴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고봉 대변인은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외국기업투자안전심사방법"은 "외국기업투자법" 및 시행조례에 근거해 중국의 외자안전에 대한 심사제도를 세분화하고 보완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 경제가 평온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고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는데 필요한 담보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장원한 견지에서 볼때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보다 잘 발전하는데 이로우며 정상적인 외국투자자와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안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역/편집:임봉해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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