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辉
2022-01-02 15:17:13 출처:cri
편집:宋辉

RCEP 정식 발효,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재 가져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즉 RCEP가 어제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6개 아세안 회원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4개 비 아세안 회원국이 정식으로 협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RCEP의 발효 실시는 세계상 인구 최다, 경제무역 규모 최대, 잠재력 최대의 자유무역구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음을 의미한다. 

RCEP 관세양허가 실시된 후 중국과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간 제로 관세 비중은 즉각 65%를 초과한다. 중국과 일본은 새로 자유무역관계를 설립했으며 양국간 제로 관세 비중은 각기 25%와 57%에 달한다. 
관세 인하 뿐만 아니라 RCEP는 더욱 통일적인 기준을 가져왔으며 더욱 편리한 유통환경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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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신천(屠新泉)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원 원장은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나라들이 통일적인 협정 체약측이 되었기 때문에 원산지 규칙, 세관절차, 검험검증, 기술기준 등이 통일되었다면서 이는 각국 기업을 위해 더욱 안정하고 자유로우며 편리한 양질의 비즈니스환경을 마련해주었다고 말했다. 

RCEP는 세계 약 30%의 인구, 30%의 경제총량, 30%의 대외무역을 커버했으며 협정실시 후 역내 경제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할 전망이다. 

RCEP의 관세양허모델과 원산지규칙의 실시 수요에 비추어 중국세관은 이미 원산지 관리 정보화시스템을 전면 승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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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鮑菲) 상해세관관세처 부처장은 원산지 증서 데이터와 세계통관데이터는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세관은 최단 시간내에 원산지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수출입 화물이 관세양허정책을 향유해 쾌속 통관할 수 있도록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RCEP협정의 정책보너스를 더 잘 향유할 수 있도록 세관은 수출업체 심사정책을 전격 출범했다. 즉 세관심사에서 통과하고 해당 자격에 부합하는 기업은 자주적으로 원산지 성명을 낼 수 있으며 사증기구에 원산지 증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기업은 더 영활하게 생산과 수출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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