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의 의안팀 부팀장 공평선생이 12일 본 방송국 기자의 취재에 응한 자리에서 밝힌데 따르면 지난 5년간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의 의안과 관련된 입법프로젝트 48개가 심의, 통과됐습니다.
그중에는 의무교육법과 민사소송법 수정이 포함됩니다.
이는 대표들의 의안 처리 질이 크게 향상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평선생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표들의 의안 3700여건과 3만건에 가까운 대표들의 제안이 효과적으로 처리됐습니다.
대표들의 의안은 입법에서 한층 역할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관심하고 대중들의 절실한 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해당부문의 사업을 개진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조설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