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진강 대변인은 13일 베이징에서 있은 외교부 정기기자회견에서 동해문제에서의 중국의 입장과 주장은 충분한 국제법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매체가 전한데 의하면 일본은 동해문제를 국제재판소의 결재에 넘길 것을 제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대답하면서 진강은 <유엔해양법공약>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일쌍방은 응당 우선 담판과 협상을 통해 해당 의견상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강은 지금 중일쌍방은 모두 국제관계의 대세에서 출발해 "분쟁을 보류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문제를 적극 논의해야 하며 이것은 쌍방에 대해 모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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