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토자원부 부부장이며 국가토지 부총검찰장인 녹심사는 23일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건설 용지 규모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며 경작지 면적이 1억 2천만 헥타르에 달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소개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중국의 경작지는 1억 2천1백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은 토지정리를 통해 4163만 무에 달하는 경작지를 늘였습니다.
경작지 면적을 1억 2천만 헥타르로 확보하기 위해 국무원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퇴경환림외에 더는 대규모 생태 퇴경을 하지않을 것입니다.
중국 해당 부문은 지방 정부의 토지 위법 행위에 대해 문책할 것이며 경제성장을 구실로 토지를 징수당한 농민들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엄벌할 것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20만 헥타르에 달하는 토지를 건설용지로 비준했습니다. 이 기간 토지 위법행위 발생율은 동기대비 32.7% 낮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