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요견 대변인은 24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측이 <관세와 무역 총 협정>과 <농업 협정> 등 세계무역기구 해당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의 가금육제품 수입을 제한하려고 한 것은 중국 가금업의 정당한 권익에 손해를 가져다 주었기에 중국 업계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2009년 종합 지출법안은 <본 법이 제공하는 지출을 중국 가금육제품 수입에 쓸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4월 17일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기제내에서 협상하자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그 후 중국측과 미국측은 협상을 가졌지만 문제는 해결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6월 23일 중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기구가 전문가팀을 내와 미국의 제한 조치에 대해 심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요견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측이 요구를 제기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성원인 중국의 정당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측이 중국측의 요구를 중요시하고 문제가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기제내에서 조속히 해결 되기를 바란다고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