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요견 대변인은 31일 중국측은 WTO규칙을 운용하여 중국의 가금육류제품기업의 시장 공정경쟁에 참여하는 합법적권리를 수호할 결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31일, 중국정부의 요구에 의해 WTO 분쟁해결기구는 정식으로 전문가팀을 설립하고 미국의 중국 가금육루수입 제한조치를 심리했습니다.
2007년부터 미국은 연도별 조달금법안 그리고 일련의 관련조치를 취해 중국의 대미 가금육루수출을 전적으로 금지했습니다.
2009-07-31 20:59:08 | cri |
중국 상무부 요견 대변인은 31일 중국측은 WTO규칙을 운용하여 중국의 가금육류제품기업의 시장 공정경쟁에 참여하는 합법적권리를 수호할 결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7월 31일, 중국정부의 요구에 의해 WTO 분쟁해결기구는 정식으로 전문가팀을 설립하고 미국의 중국 가금육루수입 제한조치를 심리했습니다.
2007년부터 미국은 연도별 조달금법안 그리고 일련의 관련조치를 취해 중국의 대미 가금육루수출을 전적으로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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